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사기간을 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군수는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군수는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수당 등)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995호, 전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