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 <개정 2017.12.29.>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7.1.] <개정 2017.12.2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7.1.]
제3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전문개정 2015.7.1.]
제4조 삭제 <2015.7.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5.7.1.]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7.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7.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12.29.>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 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12.29.>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7.1.]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2015.7.1.>
제15조(조정조서 작성 등) ① 조정조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안을 수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7.12.29.>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19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7.1., 2017.12.29.>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 2017.12.29.>
제22조(회의록)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