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1.12.2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0., 2011.12.20., 2015.10.30.>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5호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신설 2003.5.1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09.2.20., 2011.12.20., 2015.10.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20., 2011.12.20., 2015.10.30., 2017.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2013.08.05., 2017.12.28.>
⑤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제5조 삭제 <2011.12.20.>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7조 <삭제 2015.10.3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28., 2011.12.20., 2013.08.05., 2015.10.30., 2017.12.28.>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3.30.개정 , 2009.2.20., 2015.10.30.>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5.12.30.] <개정 2009.2.20., 2011.12.20., 2015.10.30., 2017.12.28.>
제9조의3(준용)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05.12.30.]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2011.12.20., 2015.10.30.>
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
2. 제1호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0,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05,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30 조례 제 1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인 영 별표3제3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1 제1호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28,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