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우선하여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