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삭제 <2017.12.28.>
4.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5·3·5 조례 제150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령 부적합 사항의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 <개정 2017.12.28.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