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 <개정 2017.12.28.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