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국내 관광객"이란 영주시(이하 "시"라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여행사"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5. "관광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7. "숙박시설(업소)"이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8.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홍보 활동 등)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외 또는 국내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영주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전 개최) ① 시장은 지역내 관광사업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관광영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 발굴·육성을 위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 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5. 우리지역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9.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
10.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11. 중부내륙중심권(3도 접경시·군) 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15. 관광진흥을 위한 농촌 인증 민박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16.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7조(식품·공중위생 관련 사업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우수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식품·공중위생 관련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위생 및 환경개선 향상을 위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련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등
제8조(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지원) 시장은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단 운영)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유교문화권의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4. 유교문화·관광관련 전문인력, 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사업진행 및 관련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지도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자격)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및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다.
제19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자격 상한연령)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상한연령은 70세로 한다.
제21조(근무시간)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10시부터 16시30분으로 한다.
②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경고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자격 박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3.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지에서 유료 해설활동을 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이상 활동하지 아니하거나,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5.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청문) 시장은 제23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활동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필요한 공동 의복비,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4. 중앙 및 도단위 문화관광해설사 주관의 행사 참가비
5. 그 밖의 비품지원 등 문화관광 해설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상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46. 12. 31일 이전 출생자는 2018. 12.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부 칙(2017. 12. 28.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