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94조 및 어선법 제39조, 「내수면어업법」제23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승인 기타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산업의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산업의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성군수입증지를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감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필요하여 어업권원부의 열람ㆍ등본교부,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부의 초본교부, 어장도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0. 1. 4.)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29.)
이 조례는 2000. 7.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30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