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여부 : 제3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 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1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