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5.>
1.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25., 2017.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19명 이내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⑪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의 및 의결방법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13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7.25., 2015.09.24.>
②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 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7.25.]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4.>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이 제5조의2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본조신설 2013.07.25.]
제5조의4(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9.24.]
제6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및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07.25.]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9조의2(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본조신설 2015.09.24.]
제9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9.24.]
제9조의4(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09.24.]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7.25.>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개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11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9.24.>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획단의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5.09.2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07.25., 2015.09.24.>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7.19., 2013.07.25., 2015.09.24.>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07.25.]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소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로 본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22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 제38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한다.
4. 제38조제5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한다.
③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제3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22조제4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3. 제22조제11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693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583호, 201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제16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③~⑧ 생략
부칙(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조례 공포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