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07.25.>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7.25.] <개정 2017.12.2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3.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금용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7.04.05.>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7.25.>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6(간사 및 수당)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①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07.04.05.>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07.04.0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07.04.05.>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기금의 결산) <신설 2007.04.05.>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04.05.>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의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다목의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
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 생략
부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부칙(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