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2007.7.30., 2009.3.10., 2011.11.17.>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5., 2007.7.30., 2009.3.10., 2013.11.21., 2015.6.25.>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전문개정 1999.12.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6.25.]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11.11.17.>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③ [종전 제3항은 제4조의2 제1항으로 이동 <2007.7.30.>]
제4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07.7.30.]제3조 <개정 1999.12.30., 2007.7.30., 2009.3.10., 2011.11.17.,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30.]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6조의2(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30.] <개정 2009.3.10., 2011.11.17., 2017.12.28.>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개정 2007.7.30.>)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6.12.1., 1999.12.30., 2007.7.30., 2009.3.10., 2011.11.17., 2015.6.25.>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ㆍ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ㆍ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6., 2007.7.30., 2009.3.10., 2011.11.17., 2015.6.25.>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2007.7.30., 2011.11.17., 2015.6.25.>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으로 한다.
제8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11.21.] <개정 2015.6.25.>
제8조의3(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7.30.] <개정 2011.11.17.>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6.25.>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7.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호, 1994.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5호, 1995.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8호, 1996.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 1999.9.29>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
부칙 <제519호, 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9호, 2001.2.26>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⑥(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24호, 200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 2007.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792호, 200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835호, 2009.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6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4호,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호, 2015.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