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조금"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익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의견
5. 법 제3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보조금 공모신청자에 대한 심사
6. 법 제32조의7에 따른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보조사업 신청자 또는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른다.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제3호의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에는 보조금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 등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교부결정) ① 교육감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 자기 부담 능력(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교육감은 법 제3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공모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
③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교부조건)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
3. 그 밖에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
제19조(교부결정의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대상자가 결정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부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을 붙여 보내야 한다. ?
제20조(교부방법) 교육감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시에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별도 계정의 설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은 구분하여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보조사업자의 파산 또는 보조사업 수행 단체의 해산
제23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3920호,2015.6.18> 부칙< 제4117호,2016.10.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4575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