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7.27]
제3조 삭제 <2013.2.1>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7.27]
제4조의2 삭제 <2013.2.1>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 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7.27]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창애·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7.27]
제10조(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계류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3. 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11조(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야생동물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전문개정 2012.7.27]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①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판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전문개정 2012.7.27]
제24조(포획 금지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2.7.27]
제25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동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구입일·판매일, 거래상대방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26조(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는 경우"란 별표 7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27조(야생동물의 포획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28조(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는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7.27]
제29조(야생동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야생동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동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동물 수출·수입등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33조 삭제 <2013.2.1>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전문개정 2012.7.27]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2.7.27]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2.7.27]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신축·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본조신설 2012.7.27]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신축·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 구입일시, 종류 및 수량
제48조 삭제 <2013.2.1>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전문개정 2012.7.27]
제51조(수렵장 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는 다음과 같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7.27]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7.27]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59조(수렵강습)
①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60조(수강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61조(수렵면허증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7.27]
제63조(수렵승인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③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64조(수렵신고)
①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 동물을 수렵한 사람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수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포획량 등을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①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렵장의 관리·운영 현황
[전문개정 2012.7.27]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수렵장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수렵한 야생동물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수령 및 사용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법 제55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2.7.27]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7.27]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법 제58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2.7.27]
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계몽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
[전문개정 2012.7.27]
제75조(보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정부노임단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전문개정 2012.7.27]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7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12.7.27]
제79조 삭제 <2012.7.27>
제80조 삭제 <2009.6.1>
부칙 <제171호,20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내지 <22>생략
부칙 <제183호,2005.9.27>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0호,2007.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제31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멸종위기종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9.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3호,2011.1.21>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강습 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 <제491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9호, 20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