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 및 구·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에 연계활동 촉진과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생활문화협의회)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대구광역시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27.]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시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시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0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군, 개인,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7.12.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7.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62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