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제5호에서 이동 2017.12.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59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