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