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약초생산 안정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3. "생산자단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거나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에게 약초 생산·유통 등 관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보조 및 융자)하기 위하여 약초생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2.26.>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2.] <개정 2017.12.26.>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조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1. 제2조제2호나목의 조합에 대한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2. 약초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수매보조사업
3. 그 밖에 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전문개정 2017.12.26.]
제5조의2(수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약초생산 농가 및 법인 등이 제2조제2호나목의 조합이 시행하는 수매에 응한 경우에는 수매가의 10% 범위에서 해당 농가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
제5조의3(수매융자금 지원)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 중에서 융자금을 위탁·관리할 은행(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나목의 조합이 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시 약정대로 한다.
④ 상환기한을 넘겨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융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6.]
제5조의4(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은 한 차례로 한정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6.]
제5조의5(융자금의 회수 및 결손처분)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6.]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약초생산 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유통소득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녹색산림과장, 농축산과장, 농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약초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삭제 <2017.12.26.>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유통소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약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4.9.30., 2016.3.1., 2017.1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2017.12.26.>
제14조(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부칙< 조례 제1910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0호, 201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2호, 2014.9.30.>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한방산업과장”을 “부위원장은 항노화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방산업과장”을 “항노화산업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3항 중 “항노화산업과장”을 “유통소득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은 “녹색산림과장”으로, “농업지원과장”은 “농업육성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노화산업과장”을 “한방항노화실장”으로 한다.
②~(35) 생략
부칙 <조례 제2324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