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6.5.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6.5.2.>
제4조 (부담금의 징수)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굴착 개시 전에 선납토록 한다. 다만,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②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2016.6.30.>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보령시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는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8조 <삭제 2016.5.2.>
제9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5.2.>
②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 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 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④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하자 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 부터 2년 간으로 한다.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제12조 (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13조 <삭제 2013.2.12.>
제14조 <삭제 2001.10.4.>
제15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