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5. "대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모든 활동지원 <개정2007.10.05.>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10. 모범음식점 중 주문식단제 또는 반찬선택제 시행업소 포상지원
11.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집단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12. 음식문화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
1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7.10.05., 2009.12.18., 2012.3.2., 2015.07.10.>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12.22.>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를 포함한다)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 기금출납원: 식품위생팀장 <개정 2004.11.19., 2010.08.13.>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식품위생팀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개정 2012.3.2.>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개정 2012.3.2.>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자격이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융자조건·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3.2.>
② 제1항에 따라 자금 대여를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09.12.18.>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개정 2004.11.19.>) 제4조제6호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4.11.19.><개정2009.12.18.> <개정 2012.3.2., 2013.7.5.>
제13조(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 제4조제5호, 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은 관련협회장 또는 학교장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구청장은 관련협회장 또는 학교장에게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 받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③ 제4조제10호에 따른 포상은 구청장이 연 2회 우수업소 50개 이내를 선정하고, 업소별 등급을 정하여 등급별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업소선정 및 등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4조제13호에 따른 사업은 구청장이 공개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하여 대상자를 접수 받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5.> <개정 2017.12.2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1.1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