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산광역시교육감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6.5. 조1351> <개정 2016.12.29. 조1661> <개정 2017.12.28. 조1824>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편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조1393>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4와 같으며,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다음 해 연가 일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3제2항 별표에 따른 경조사 휴가 외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년마다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제185호, 1997.11.27> 부칙< 제265호, 1998.10.7> 부칙< 제401호, 2000.6.17> 부칙< 제534호, 2002.1.5> 부칙< 제605호, 2003.3.15> 부칙< 제669호, 2004.2.21> 부칙< 제701호, 2004.11.10> 부칙< 제766호, 2005.12.30> 부칙< 제865호, 2007.4.5> 부칙< 제1007호, 2008.12.24> 부칙< 제1064호, 2009.6.30> 부칙< 제1163호,2010.8.12> 부칙< 제1296호,2012.8.1.> 부칙< 제1351호,2013.6.5>(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부칙< 제1393호,2013.11.7> 부칙< 제1480호,2014.12.24> 부칙< 제1661호,2016.12.29> 부칙< 제1824호,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