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이하 "산림휴양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단지 : 생태공원, 미선향테마파크,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생태숲, 숲관광메가시티,한옥체험관 등을 통틀어 말한다.
2.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미만인 자
5. 군 인 :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
6. 괴산군민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군민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한 자
7. 단 체 :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하며, 이 경우 입장료 할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8. 사용자 : 산림휴양단지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9. 입장료 : 산림휴양단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0. 주차료 : 산림휴양단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단지 내 주차장, 공한지 등에 주차하는 차량 소유주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1. 사용료 : 산림휴양단지 안에 조성·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2. 예약금 :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료를 군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
13. 성수기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의 기간
제4조(기능) 괴산군민과 시설이용객에게 산림 문화·휴양과 정서함양, 체험,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기준) ① 산림휴양단지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주차요금은 주차권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6조(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1인에 한함)를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선발된 숲사랑소년단원
16. 해당 산림휴양단지 안에 있는 사유 토지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②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산림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군수가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괴산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 관련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관내에 있는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5. 숲해설가 등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 사용자(단, 사용시간 내에서만 면제)
7.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료와 주차료의 반환) 납부한 입장료와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관람 및 주차장 사용을 중단할 경우
제8조(시설별 사용시간) ①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숙박시설 제외)의 사용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산림휴양단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퇴실일 11:30까지로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방문자가 방문당일 숙박시설 사용을 원할 때에는 예약 잔여 시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계약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일 1개월 전부터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군 행사, 청소년 수련 및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② 사용을 신청한 자는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자 명의로 사용료를 전액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다만, 사용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예약이 성립된다.
③ 시설사용의 예약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괴산군 산림휴양단지 예약관리시스템에 의한다.
제11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1. 사용료를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여 입금자가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2.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12조(객실의 운영) ① 산림휴양단지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과 휴양관등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징수기준) 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사용료를 징수 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군 자체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교재대,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액 범위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7호>
1. 군수가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괴산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림 관련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확인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반환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 이용 시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7조 <삭제 2016.7.1. 조례 제2280호>
제18조 <삭제 2016.7.1. 조례 제2280호>
제19조(관리운영) ① 휴양단지 및 휴양림 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7호>
② 매점 및 식당 등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③ 수석전시관, 미선향 테마파크 등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지역의 관련 단체(협회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군수는 산림휴양단지의 각종시설물 및 집기류, 수목 등을 훼손, 파손, 분실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 변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산림휴양단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유치원생, 학생 등 단체입장 관람 및 학습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그 주관 단체 및 기관에 있다.
제21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 ① 산림휴양단지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산림휴양단지 등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22조(매점 등의 설치)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산림휴양단지 내에 매점·식당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휴무일) ①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시설 보수 등으로 개장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체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람 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군수가 정한다.
②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의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단,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며,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전일 오후 18:00부터 해당일까지)
3. 휴양시설의 보완 및 보수일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휴무일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산림휴양단지의 관리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2.22.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