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 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