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9.>
1."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6."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7."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8."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0.″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1.″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광업,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12."투자기업"이란 군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 하는 기업 및 서비업을 말한다.
13.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군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5."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군내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8."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9."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 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이하"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2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라 함은 남한주민이「남부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및 서비스업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9.>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가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여러 분야의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기업유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 성별, 전문분야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 및 심의를 받을 경우 자문료,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를 위한 기금 출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괴산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5. 9.〕
제1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5. 9.〕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5. 9.〕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9.〕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의 집행은 「괴산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5. 9.〕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9.〕
제1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괴산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등에 대하여「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충청북도 도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 도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현금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5.9.>
제23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24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군수는 별표 1의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5. 9〕
제25조(타 시ㆍ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제3호에 해당 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하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타 시ㆍ도 이전기업 등 준용) 군수는 타 시ㆍ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도내공장 증설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 금액이 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3, 2014.5.9.>
제27조(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군내 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 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27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업이 별표2의 지원기준을 충족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4조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4.5.9.>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군내의 산업(농공)단지로 이전(창업)하면서 부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5. 9〕
제28조의2(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포함)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이전기업이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경우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5. 9.〕
제28조의3(공장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관내에 국내·외 기업이 신설·증설·이전 투자로 인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단, 입주여건 등 군수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범위(50퍼센트)를 초과하여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본조신설 2014. 5. 9.〕
제29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 제25조부터 제28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5.9.>
② 제24조부터 제28조의3까지와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정한다.(개정 2008. 6.13 조례 제1928호, 개정 2009.12.31, 2014.5.9)
제30조(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6.13 조례 제1928호)
1.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13 조례 제1928호)
③ 군수는 산업(농공)단지의 분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과 고용인력 복리를 위한 지원센터, 기숙사, 보육시설 등 신축 시 투자금의 일부지원
2. 산업용지의 여건 및 토지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의 의무 사업 이행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에서 같다.)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
5.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8.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9.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해당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토지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금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정산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군수는 이전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하게 하고 정산에 따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2014.12.26. 조례 제2181호>
제34조(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31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9. 조례 제2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