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소년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괴산군 청소년 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조성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청소년 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괴산경찰서와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 <2015.6.5. 조례 제2197호>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괴산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에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8. 11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면개정 2013.10.11. 조례 제21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