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반영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 6. 17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4)부터 (9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