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실비 및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 특별히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진천군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2. 서면심사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천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63호 진천군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제69호) 진천군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규칙 (제43조 1964. 12. 15) 진천군 면 개발자문위원회 비용변상규정(제27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