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3조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대직자로 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가입)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고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