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11., 2017.12.2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3. 08. 12. 조례 제588호>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 1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6, 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58호,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