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2016.12.8.>
제2조(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9.3.5., 2016.12.8.>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8.]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3.5.]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3.5.]
제3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9.3.5.]
제3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9.3.5.]
제3조의5(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감정·감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8.]
제3조의6(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12.8.]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6.12.8., 2017.12.21.>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2009.3.5.>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0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6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