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9.21.> <개정 2017. 12. 21. 조 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1.>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 삭제 <2015.9.21.>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9.21.]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조 제목 개정 2015.9.21.]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21. 조 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1. 조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