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 (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4. 4, 2017. 7. 17.>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7. 17.>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0>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3.4.4., 2017. 7. 17.>
제6조 (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1.3., 2014.10.15., 2017. 7. 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4.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7.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