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1.5., 2009.1.5., 2012.3.7.>
제2조 (적용범위) 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5., 2012.3.7.>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4, 2009.1.5., 2012.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7. 14] <개정 2012.3.7.>
제5조 <삭제 2014. 4.28>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른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4, 2014.4.28.>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5. 7. 14, 2009.1.5., 2012.3.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2014. 4.28>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 4.28>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09.1.5., 2012.3.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로 한다. <신설 96. 5. 3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2009.1.5., 2012.3.7.>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1, 2005. 7. 14, 2009.1.5., 2012.3.7.><단서삭제 2009.1.5.> <조제목변경 2012.3.7., 2014.4.28.>
2. 8급 이하 : 18세 이상<개정 2014.4.28.>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9.1.5.>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 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의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경우 별표2에 규정된 정해진 학력
라. 지도사의경우 별표3에 규정된 정해진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2에 규정된 정해진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3에 규정된 정해진 학력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09.1.5., 2016. 7. 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09.1.5., 2012.3.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2. 5>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09.1.5., 2012.3.7.>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9.1.5.>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부터 더한다. 2007. 8. 9, 2009.1.5., 2012.3.7.>
제12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2012.3.7., 2016. 7. 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3.7.>[단서신설 2013.9.2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3.7.>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1.]
제12조의2 (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본조신설 2005. 7. 14]
제13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2013.9.25. 규칙 제5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12.31.자로 삭제]
제13조의2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조제목 변경 2014. 4.28>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 4.28]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95. 8. 24]
제13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2007. 8. 9, 2009.1.5., 2012.3.7., 2014.4.28., 2016. 7. 1.>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단서 신설 2014.4.28.]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2009.1.5., 2012.3.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조제목개정 2012.3.7.>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 및 별표5의2와 같다. 2009.1.5., 2012.3.7., 2014.4.28.>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009.1.5., 2012.3.7.>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000. 1. 11, 2008. 6. 4, 2009.1.5., 2012.3.7., 2004.4.28., 2016. 7. 1.>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해당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09.1.5.><단서 신설 2012.3.7.>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지도사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4.28.]
⑩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별표 5의3〕과 같다.[신설 2014.4.28.]
⑪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4.28.]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조제목 변경 2014.4.28.>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신설 99. 7. 1>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4.4.28.]
제15조의2 (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조제목개정 2012.3.7.>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9호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6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조제목개정 2012.3.7.> 제15조의 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009.1.5., 2012.3.7.>
제17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조제목 변경 2014.4.28.>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9.1.5., 2014.4.28.>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신설 2014.4.28.]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4.4.28.]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4.28.]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조제목 변경 2014.4.28.>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09.1.5., 2012.3.7., 2016. 7. 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4.28.]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5., 2012.3.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지) <조제목개정 2012.3.7.>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시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2.3.7., 2014.4.28.>
제21조 <삭제 95. 8. 24>
제22조 <삭제 99. 8. 12>
제23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2000. 1. 11, 2009.1.5., 2014.4.28.>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2009.1.5.>
제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8. 1, 2009.1.5., 2014.4.28.>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5., 2014.4.28., 2016. 7. 1.>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본조신설 98. 4. 17]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신설 2016. 7. 1.]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09.1.5.>
제25조의3 < 삭제 2016. 7. 1.>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2009.1.5., 2014.4.28.>
제27조 (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이하 공무원이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 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 3. 31>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8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 시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2009.1.5.>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2009.1.5.>
제28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4.28.]
제29조 삭제 <1998.10.31.>
제30조 삭제 <1998.10.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8.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96.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5.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공개경쟁신규임 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 3.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7급 및 8·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의 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 4.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8.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 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 14>
①(시행일)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8. 1>
①(시행일)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는 2009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 8. 3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7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6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8. 규칙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 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6급 -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이상
7급 -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미만 ~ 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
8급 - 별정직 보건진료원 8급상당 3년이상
부 칙<2013.1.28. 규칙 제5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3.9.25 규칙 제5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30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9. 규칙 제627호 진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0. 규칙 제688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