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나. 주택 간의 거리 :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1. 주거밀집지역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한우,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말, 사슴은 1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로부터 한우,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말, 사슴은 1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5.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경계구역에서 500미터 이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경계구역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7.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8.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9.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한우,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말, 사슴은 1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0.06. 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금지구역 에 대한 고시(1979.7.20 고시 제51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28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25. 조례 제205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6.07.28.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기존 배출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제외함)을 증설할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신고시설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 허가시설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제3조(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치신고 및 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7.12.21.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