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서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5.10.30., 2016.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 팀장으로 지정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집행) ① 제4조 각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자금융자) ① 제4조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서산시와 자금을 대여 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19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94조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 1.10) 부 칙 (2002. 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