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치 선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주최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7조의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주최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변경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변경 및 선정, 사업 및 인력의 양수·양도 이행확인 등 구민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며, 역할 수행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종료된다.
4.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대표자 1명
6. 관내 지역사회 복지기관 추천자 또는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1명
7.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현격한 공이 있는 자
제7조(기본사업의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제8조(인력)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시 제7조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임상자문의를 두어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 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과 같다.
제9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간 응급입원 되었을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운영규정의 준수) ① 동작구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