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내소의 설치·운영·폐쇄에 관한 사항 및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48조의9에 따른 남해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의회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