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정성과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7.> <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 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4. 5. 7.>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등을 조리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급식비 지원) ① 군수는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2008. 9.11>
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 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는 관내 소재하는 각급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집행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함안교육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함안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은 해당 시설에 직접 지원한다<개정 2014. 5. 7.>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함안교육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여부와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한 각급학교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거나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산서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급식비의 지원을 변경, 반환,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각급학교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 급식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2인, 교육청 교육과장,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교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영양사 1인 등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7.12.20.>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요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4. 5. 7.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7. 12. 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