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18., 2017.12.20.>
5.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신설 2011.11.18〉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12.20.>
1.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8.10.24., 2013.7.3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1.11.18., 2013.7.31.〉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과 재난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의령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의령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령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2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5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