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따른다. 다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