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11.12., 2017. 12. 20>
제2조(보조사업의범위)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0.>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시세(목적세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2008.11.12., 2017. 12. 20>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진주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회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에 따른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조 제목 변경 2017. 12. 20.>
제5조의2(의회제출) 시장은 다음연도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계획안을 10월말까지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심의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9, 2017. 12. 20>
제6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0> <조 제목 변경 2017. 12. 2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0>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0.]
제7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7. 12. 20.]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 12. 20>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는 학교 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이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0>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고및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2. 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1.12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0.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