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서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서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 5. 12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29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3. 조례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12.20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