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09.19.>
제3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산정에 있어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는 납부금액 산정당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9.19.>
②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기는 완료검사신청 이전으로 하되 착공날부터 기간 내에 완료검사신청 이전 4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전문개정 2014.09.19.]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이라 함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9.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각각 조성 운용한다. <개정 2014.09.19.>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4.09.19.>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제1항제3호 [별표8]의 처리수수료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8조의2(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 제1항(별표3)의 지원 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조문신설 2014.09.19.]
제9조(주민지원 기금의 운용·관리 등)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개정 2006.1.16, 2006.6.27, 2007.12.12, 2012.11.30)
2. 기금출납원 : 시설업무 담당주사(개정 2006.1.16, 2007.12.12, 2012.11.30, 2014.09.19)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된다.(개정 2007.12.12, 2012.11.30, 2014.09.19)
2. 폐기물 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3명 이내 <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 시설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2.12, 2012.11.30, 2014.09.19)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2017.12.14.>
제15조(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주민감시)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경산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지급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6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2006. 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2006. 12. 12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2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조례 제8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환경시설사업소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관리담당”을 “자원행정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환경시설사업소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시설사업소 관리담당”을 “자원순환과 자원행정담당”으로 한다.
부 칙(2014. 09. 19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