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신설 2010.12.30.)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1.13)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01.23.)
제7조(근검, 절약) <개정 2016.12.31.>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2. 6)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2.5.22. 2016.12.31.)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당직근무자의 수당은 「함평군 당직근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4.6.29, 2016.12.31.)
⑤임신 20주 이상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당직에서 제외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2.31.>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1., 2017.9.28.>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81. 7. 4)
제11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1., 2017.9.28. >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81.7. 4)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 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13조(복장)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0., 2016.12.31.)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31.]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9.28.)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1.>
제17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3.28)(개정2010.12.30., 2016.12.31.)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휴직기간. 단,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셋째 자녀부터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포함한다)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단서신설 2010.12.30.)
③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97. 3.28)(개정 2010.12.30., 2016.12.31.)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6.12.31.>
제19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7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6.12.31.]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96. 2. 6)
②제1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3. 2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⑤공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 2. 6, 2016.12.31.)
⑥군수는 공무원이 연가일수가 없거나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2005.12.22.)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 5. 22)(개정 2010.12.30.)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③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3. 28, 2017.12.15.)
④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다.(신설 97. 3. 28)
제22조(병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7. 3. 28, 2002. 5. 22, 2016.12.31, 2017.12.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개정 2005.12.22)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연이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79.10.16, 2016.12.31.)
제23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1996.02.06., 2002. 5.22. 2015.7.31.)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6.2.6)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 3. 28)
9.「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신설 2010.12.30.)
제24조(특별휴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1., 2017.9.28.>
②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1.12.5, 2016.2.26.)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0. 9. 16, 2005.12.22)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0.09.16 , 개정 2017.9.28.)
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 임신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제17조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0.12.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0.12.30.)
⑩군수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2.11.30)(개정 2016.2.26., 2016.12.31.)
⑪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규제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9.28.)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본조 신설 2016.12.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91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60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18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74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02호, 2017.12.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