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5.>
1."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면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12.15.>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및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8조(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단위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⑥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⑦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청양군정소식지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임 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품위손상,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당해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3. 그 밖의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 실무분과 위원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19조(수당지급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 에게는「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5.>
제20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2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10.13.) <개정 2017.12.1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를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한다“ 로 한다.
②「청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청양군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 한다.“ 를 ”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 로 한다.
제7조
를 삭제 한다.
제9조
를 삭제 한다.
부 칙(2007. 2.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한다.
제3조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통합조사담당”으로 하고 “서비스연계담당”을 삽입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998호, 2015.10.1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86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