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제19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여군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3.>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6. "유치"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이전기업 등"이란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입지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에게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에게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은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3.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용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이전 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였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여관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자문
3. 군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일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의 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부여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유치한 국내·외 이전기업 등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제1항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2. 기업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본사,연구소,공장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따른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투자보조금은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 훈련시설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명당 6개월 동안 월 60만원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라.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군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초과 인원 1명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2년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여군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50억원 이상을 투자 할 경우 그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50% 범위에서 보조 가능
2.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 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보조 가능
제10조의3(사업서비스업 지원) 군수는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부여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4(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또는 신설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산업단지로의 이전 또는 신설을 말한다.
1. 1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증설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18.]
제11조(기반시설 조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8.]
제11조의2(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들로 결성된 조합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및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원주택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18.]
제11조의3(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지원) ① 군수는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군내에 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 또는 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2. 부여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본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의 세대 또는 가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③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자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액은 연간 100만원이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시기는 전입정착금 신청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일이 아닐 경우 다음 근무일로 한다.
⑤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제12조(공유재산 지원)군수는 제10조의 지원대상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 또는「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18.]
제11조의4(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근로자. 다만,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근로자 전입지원금은 근로자 한 명당 60만원을 지원하며 1회에 한한다.[본조신설 2017.12.18.]
제12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제10조의 지원대상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유치한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심의를 부치는 기업
제14조(수도권기업 이전 등에 관한 지원 특례)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산업단지 등 조성 임대) 입주기업에 대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임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3.]
제15조(입지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분양가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은 군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초과 인원 1명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명당 6개월 동안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20조(보조금 지원신청) 군수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금액의 분담비율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의 의무사업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입지보조금을 받고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토지 등을 분양 또는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총투자금액 및 신규고용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다만,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처분하려 할 때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의 보조금 환수 등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지원대상 제외) 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 계획서에 따라 고용창출 기여도, 인구증가 기여도, 투자이행도, 재무상태, 지역 업체 활용도, 공해유발 및 이전, 신·증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투자유치 성공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또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는 「부여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00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여군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기로 군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18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89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6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