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제2조 <신설 2015.6.8.> <삭제 2017.12.13.>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개정 2015.6.8.>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15.6.8.>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7.4., 2015.6.8.>
제5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1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6.12.4., 2008.4.10., 2008.7.4., 2015.6.8., 2017.12.1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06.12.4., 2017.1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200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
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3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중 “보
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부칙<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3호 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45호,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57호,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