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평택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6.29.)
1.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일 것 (개정 2017.6.29.)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개정 2017.6.29.)
3.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개정 2017.6.2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7.6.29.)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9.)[제목 개정 2017.6.29.]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조 전문개정 2017.6.29.]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6.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6.29.)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개정 2017.6.29.)
제8조(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평택시 관할구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하는 기업으로써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인증기간 동안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9.)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6.29.)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본조 신설 2017.6.29.]
제14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감면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7.12.19.)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7.06.29. 조례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