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 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17.12.14>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17.12.1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12.14.>]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17.12.14>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12.14.>]
제7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12.14.>]
제8조(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설정 및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2.14.>]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12.14.>]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담당국장과 관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주사가 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12.14.>]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12.14.>]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12.14.>]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12.14.>]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12.14.>]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12.14.>]
제16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12.14.>]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7.12.14.>]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7.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08호, 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