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원도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 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 이하 버림)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및 이월) ① 교육감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영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할 수 있으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다음 연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3(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⑦ 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3일 이내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⑧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⑩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도 중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에 도달하는 경우 휴가사용 기간은 그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
⑪ 유치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휴업일에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⑫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546호,2012.3.30> 부칙< 제3703호,2013.12.27> 부칙< 제3978호,2016.2.19> 부칙< 제4227호,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